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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기 건강권보장 토론회…"휴식·작업중지 법률로 명문화"

    기사 작성일 2024-08-01 15:59:48 최종 수정일 2024-08-01 1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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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목) 윤종오 의원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주최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는 권고사항으로 제재 방법 없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고용노동부 가이드 포함해 의무화해야
    폭염으로 작업중지할 경우 임금 보전과 건설업에서의 공사기간 연장 필요
    모든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교육 의무화, 냉방시설 설치, 감독 강화 제언도
    윤종오 의원 "폭염 시 건설현장 노동자 생존 보장 위한 법제화 틀 마련해야"

     

    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폭염 상황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침'으로 규정된 고용노동부의 예방가이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김주영·이용우·황운하·윤종오 의원 주최로 열린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문준혁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원은 "2010년대 후반부터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보급 등 대책이 전개돼 왔지만 아직까지 노동현장에서는 체감할 만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으로 '고온'을 명시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고열작업'은 '인공적 열원을 사용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협소하게 정의돼 폭염과 같은 기상현상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폭염 대비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에 대응해 왔다. 올해 배포된 가이드에 따르면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지해야 한다. 실내작업장 온·습도를 관리하고,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청이 있으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며 위반 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문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고용노동부의 예방가이드를 포함시켜 체감온도·작업강도에 따른 휴식부여를 의무화하고, 이것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의 작업중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폭염에 따라 작업중지를 할 경우 임금을 보전할 것과 건설업에서의 공사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문 연구원은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단 등에 대비한 규정들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급인 또는 도급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실제 활용 여부는 미지수"라며 "공사시간 조정과 관련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설노동자 문여송 씨는 "옆에서 작업하는 동료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는 경우도 봤지만 회사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현장의 고용형태 때문"이라며 "급변하는 기후위기와 폭염 속에 작업이 사람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폭염 시 휴식시간 보장 등 구체적인 작업 기준을 법으로 명시할 것 ▲모든 건설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것 ▲작업환경이 열악한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할 것 ▲폭염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 처벌할 것 등을 촉구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고용노동부의 주장처럼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 재해예방의 첩경이라면 적극적인 안전보건 행정부터 전제돼야 한다"며 "고용부는 온열질환관리가 각별히 필요한 다양한 업종과 분야에서 지침을 만들어 정교화하고 시정조치 등 행정적 권한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김주영·이용우·황운하·윤종오 의원 주최로 열린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윤종오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김주영·이용우·황운하·윤종오 의원 주최로 열린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윤종오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윤종오 의원은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건설사와 건설사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정부 아래 폭염 시 작업중지권 요구는 해고를 의미하는 단어가 돼 버렸다"며 "폭염 시 건설현장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의 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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