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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토론회…"기득권 세습 우려 재검토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7-30 16:03:16 최종 수정일 2024-07-30 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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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화) 김영환 의원 등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주최
    밸류업·스케일업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업영위기간(10년, 20년, 30년 이상)별로 최대 1천200억원 상속공제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R&D 늘리는 것이 가업상속과 무슨 연관인지 지적
    비상장 대상 축소, 고유기술 등 사전검증 강화, 철저한 사후관리 등 제언
    김영환 의원 "세제특혜 확대되면서 가업승계라는 도입 취지 훼손"

     

    30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영환·김남근·오기형·차규근 의원 주최로 열린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재정정책 토론회'에서다.
    30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영환·김남근·오기형·차규근 의원 주최로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재정정책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기득권 세습을 공고화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영환·김남근·오기형·차규근 의원 주최로 열린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재정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빌미로 밸류업·스케일업 기업 등에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기득권 세습체제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현행 매출액 5천만원 미만 적용)로 확대한다.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가업영위기간이 10년, 20년, 30년 이상일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600억원, 800억원, 1천200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 교수는 "기업가치를 제고(밸류업)하고, 매출액 대비 투자액과 연구개발(R&D) 비율을 늘리는 것(스케일업)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가업상속세제는 입법목적과 취지를 일탈했다"며 "가업상속세제는 공익목적 관련 규정이 형해화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비상장기업·중소기업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고유기술 등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가업상속공제를 전면 개편할 것인지, 정부의 취지대로 더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제도인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30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영환·김남근·오기형·차규근 의원 주최로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재정정책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30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재정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유호림 교수, 오기형 의원, 김영환 의원, 차규근 의원.(사진=김진우 기자)

     

    김진태 중앙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조세혜택을 받은 만큼 대상기업이 고용 안정과 고용 창출 등의 관점에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일정 기간의 고용률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가업상속공제를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상속인 요건 강화(2년→10년) ▲가업승계 이후 업종 변경범위 축소 ▲고용유지 요건 강화 ▲사후관리기간 확대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환 의원은 "가업상속·승계를 위한 세제특혜의 적용범위와 공제한도가 확대되면서 가업승계라는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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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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