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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레커 근절 토론회…"처벌 수위·플랫폼 규제 강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4-07-19 17:40:20 최종 수정일 2024-07-26 1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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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금) 신동욱 의원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 토론회' 주최
    제재 가능하지만 신속한 대응 어렵고 솜방망이 처벌 그치는 경우 많아

    사이버레커 광고·후원 제한·금지, 수익창출권 배제, 이용 해제 등 필요

    명예훼손 형사처벌 수위 높이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해야

    플랫폼 사업자가 제재조치 불이행할 경우 신속한 행정제재 하는 방안도

    신동욱 의원 "유튜브에 유포되는 보복성 콘텐츠 신속·강력 규제 불가피"

     

    19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19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낙인찍고 불법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레커(Cyber-wrecker)'를 근절하기 위해 명예훼손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복성 폭로 콘텐츠가 성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보상은 빠르고 확실한 데 비해 공적 제재와 혜택의 박탈절차는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인 '쯔양'을 겨냥해 일부 유튜버들이 공모해 협박과 금전 갈취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 의식이 커지면서 검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이버레커는 형사처벌되더라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지 교수는 "쯔양 사건처럼 여러 유튜버가 악의를 가지고 한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다중에 의한 사이버폭력'과 같다"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현실 공간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위력을 행사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광고 제한·금지, 수익창출권 배제 등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것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것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1인 미디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적 책무를 요구할 것 등을 제언했다.

     

    이윤수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조치 처분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행정제재가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며 "제재조치의 종류에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해지'를 포함하는 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사이버레커들은 대형유튜버를 상대로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돈벌이를 위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강한 제재는 물론, 특별법 제정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동욱 의원은 "사이버레커가 제작·공유하는 유튜브 보복성 콘텐츠에 대한 대응은 피해 속도에 비해 한없이 느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에서 유튜브는 다양한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와 차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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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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