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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쉴 권리' 보장 토론회…"상병수당 제도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4-07-18 15:59:14 최종 수정일 2024-07-18 1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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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목) 김남희 의원 등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위한 입법과제 제안 토론회' 주최
    프리랜서·특고·플랫폼종사자는 아파서 쉴 경우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

    아파서 쉴 때 소득 일부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본사업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현행 법령에 상병수당 실시 여부 임의적이어서 정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 조항 신설해 제도의 안정성 높이는 방안 제시

    재원 50% 국고 지원, 지급대상자·자격기준 확대, 최저임금에 상당한 지급액 설정도

    김남희 의원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 상실까지 보장할 선진제도 모색해야"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강득구 의원 등 주최로 열린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김남희 의원 등 주최로 열린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국민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국민건강보험법」에 구체화하는 등 법·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강득구·민병덕·서영석·이수진·김남희·이용우·김선민 의원 주최로 열린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양현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 변호사는 "현행 법령상 상병수당 실시 여부는 정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병가'를 낼 수 있는 국가공무원·정규직근로자와는 달리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은 아파서 쉴 경우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2022년 7월 처음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정부는 2025년부터 상병수당 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가 2027년 이후로 연기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지만 동법 시행령은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부가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상병수당의 실시 여부가 임의적이고 대통령령에 위임돼 제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변호사는 "상병수당을 법제화하면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포괄할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의 상병수당 내용을 삭제하고, 제49조의2항에 상병급여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변호사는 상병수당을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운영하되 국고에서 50% 이상 재원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병수당 규정을 신설할 때 ▲지급대상자·자격기준을 폭넓게 설정할 것 ▲최장 지급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것 ▲액수는 소득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최저액도 최저임금 상당으로 설정할 것 등을 제언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플랫폼 자체가 중단 없이 신속한 작업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재해나 부상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며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이 상병수당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남희 의원은 "아픈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후 일터에 복귀해 개인과 국가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라며 "상병수당을 실시해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 상실까지 보장할 수 있는 선진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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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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