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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 76주년 학술대회…"헌법에 권력제한·자유보장 강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4-07-15 16:54:09 최종 수정일 2024-07-15 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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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월) 국회사무처·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국가원수 조항, 대통령 긴급권·사면권 등 개정해 권력제한기능 강화해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 정당 활동의 자유 확대 필요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의제를 최소화해 우호적 여론 조성하는 방안 제시

    '국민 기본권' 목록에 주민자치권 조항 추가해 자치입법권 보장 방안도

    우원식 의장 "개헌 첫발 떼는 것이 중요…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적기"

     

    15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다.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헌법의 새로운 가치와 의제>
    15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제10차 개헌을 추진할 때 헌법의 주요 기능인 권력제한과 자유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다.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헌법의 새로운 가치와 의제>란 제목의 발제에서 "현행 헌법에 이미 조문화된 것들 중에 헌법의 과제 내지 기능과 모순되는 독소조항들의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미래적 가치와 의제를 논의하고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개헌 논의를 어떻게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7년 개정·1988년 시행돼 37년이 경과한 현행 헌법으로는 다양한 정치·사회 변화를 따라가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삼권(입법·사법·행정) 위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국가원수 조항(제66조 제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과 통치행위로 불리는 각종 권한(긴급권·국민투표부의권·사면권·헌법개정안발의권·형사불소추특권 등)을 거론하면서 "권력분립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규정해 헌법이 '권력제한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조항(제29조 제2항)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공무원조항(제7조 제2항) ▲개인의 정당의 자유를 억압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정당조항(제8조 제2항) ▲공무원 등의 노동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근로3권조항(제33조 제2항, 제3항) 등을 지적하면서 '자유보장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15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15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개헌의 조건과 전략>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제10차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 등 의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권력구조 개헌이 실제 착수된다면 개헌의 목표는 오롯이 대통령 권력의 축소란 단일 의제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할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의 축소를 개헌의 최종적 목표로 단순·명료화해 의제로 삼는다면 개헌을 위한 여론 차원의 최소한의 우호적 조건은 만들어갈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국민 기본권' 목록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는 주민자치권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규범의 형식은 현행 헌법이 국가입법의 규범 단계를 법률-명령-규칙-처분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해 자치입법권도 자치법률-자치명령-자치규칙-자치처분으로 규범의 단계구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하면서 "1단계로 정당 간의 부분합의와 선언, 2단계로 국민개헌기구와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 3단계로 국회의 전면 합의와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주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후위기, 기술변화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속한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하며 "국민역량에 맞는 책임정치의 구현,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사회권 조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5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회 차원의 논의만도 십수 년이다. 번번이 개헌에 실패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접근방식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매듭을 풀어야 한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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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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