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금

    홈으로 > 국회소식 > 국회는 지금

    직장내괴롭힘 개선 토론회…"조사과정에 근로자 참여해야"

    기사 작성일 2024-07-15 16:52:22 최종 수정일 2024-07-15 16:52:2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15일(월) 김주영·이용우 의원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주최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1만 5천801건으로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
    사측 조사의무 이행 여부만 개입할 수 있어 이행과정이 공정했는지 확인 불가능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 '셀프 조사'로 사건 종결처리되는 등 부작용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판단 이뤄지도록 근로자 참여 보장할 필요
    '사건처리 제도' 마련, 국선노무사 등 전문인력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언
    김주영 의원 "피해자 보호 실효성 중심으로 의미 있는 결론 도출"

     

    15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김주영·이용우 의원 주최로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갑질에서 안전으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15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김주영·이용우 의원 주최로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갑질에서 안전으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진상 파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사 및 판단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갑질에서 안전으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최혜인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판단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사용자가 형식만 갖춰 조사해도 고용노동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이후 「근로기준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 5천801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듬해인 2020년 7천398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1~5월 접수된 신고 건수는 5천116건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자의 조사의무 이행 여부에만 개입할 수 있고, 조사의무 이행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대표가 가해자인 사건의 조사를 회사 측이 '셀프 조사'해 괴롭힘 불인정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최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을 전적으로 사용자 역할로 규정하면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단이 이뤄지도록 근로자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내부 조사기구를 구성할 때 피해자가 지정한 조사위원을 포함하고, 사건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사용자가 대리하거나 자문한 기관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불가피하게 사용자를 대리한 기관을 선임한다면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하는 내용을 관련 법령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용자의 조사를 조력하고 객관성을 더할 장치로 '사건처리 제도'를 마련할 것 ▲마을노무사·국선노무사 제도 등 전문인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 ▲노동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노동청 이외의 사법적·행정적 구제를 고려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태훈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정책국장)는 "외부 노무법인 등의 조사에 있어서도 노동조합 또는 조력자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사항으로 사업장 밖 괴롭힘 사건처리를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를 준용해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갑질에서 안전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갑질에서 안전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점이 제시되고, 기준 논의에 있어서도 '보호 실효성'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