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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7-15 15:23:56 최종 수정일 2024-07-15 15: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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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 중 형면제는 헌법불합치, 친고죄는 합헌 결정
    헌재 결정의 의미 확인하고, 관련된 국회의 검토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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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5일(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친족상도례 제도 중 형면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보고서는 헌재 결정의 의미를 확인하고, 관련된 국회의 검토사항을 정리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의 '필요적 형면제' 부분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도 '친고죄' 부분의 합헌을 선언했다. 두 가지 결정을 종합하면 필요적 형면제라는 법적 효과를 지적하면서도, 친족간 재산범죄의 특례 필요성은 인정한 것이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친족상도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친족간 자율적 해결이라는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그간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적용범위에 관계없이 필요적 형면제 효과를 남겨두는 것은 해결책이 되기 어려우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 소추조건 설정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갖는 현실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친족상도례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친고죄 조항의 합헌 결정으로 신속한 입법개선이 없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범한 범죄와 먼 친족이 범한 범죄 사이 불균형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1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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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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