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4-07-15 15:23:56 최종 수정일 2024-07-15 15:25:28
친족상도례 중 형면제는 헌법불합치, 친고죄는 합헌 결정
헌재 결정의 의미 확인하고, 관련된 국회의 검토사항 정리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5일(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친족상도례 제도 중 형면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보고서는 헌재 결정의 의미를 확인하고, 관련된 국회의 검토사항을 정리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의 '필요적 형면제' 부분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도 '친고죄' 부분의 합헌을 선언했다. 두 가지 결정을 종합하면 필요적 형면제라는 법적 효과를 지적하면서도, 친족간 재산범죄의 특례 필요성은 인정한 것이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친족상도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친족간 자율적 해결이라는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그간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적용범위에 관계없이 필요적 형면제 효과를 남겨두는 것은 해결책이 되기 어려우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 소추조건 설정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갖는 현실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친족상도례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친고죄 조항의 합헌 결정으로 신속한 입법개선이 없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범한 범죄와 먼 친족이 범한 범죄 사이 불균형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1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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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