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금

    홈으로 > 국회소식 > 국회는 지금

    반지하주택 개선 토론회…"용적률 가산·입주권 부여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7-12 17:09:48 최종 수정일 2024-07-12 17:13:07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12일(금) 염태영 의원 등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 토론회' 주최
    경기도 반지하주택 13만 6천38호로 전체의 6.5%가 침수 피해 경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가산해 적용하고 공공임대 부여하는 방안 제시

    건축법상 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할 경우 기존 반지하주택 면적만큼 용적률 가산

    도시정비법상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판단 기준년수 완화도

    염태영 의원 "반지하 문제 해결 위해 노후도·기반시설 등 종합 고려해야"

     

    12일(금) 국회도서관에서 염태영·김영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염태영·손명수 의원 주최로 열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12일(금) 국회도서관에서 염태영·김영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염태영·손명수 의원 주최로 열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거주민들의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 특례를 주고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금) 국회도서관에서 염태영·김영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염태영·손명수 의원 주최로 열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지하주택 멸실 등 장기적인 주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에 있는 반지하주택은 13만 6천38호(2023년 3월 기준)로 추정된다. 이중 침수흔적이 있는 가구는 8천861가구로 전체 반지하주택의 6.5% 정도다. 반지하주택은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침수위험으로 안전에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습기와 채광, 위생에도 취약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지난해 경기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등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중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반지하 밀집지역에서의 정비사업은 물론, 기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에서 가산해 적용하고 공공임대 특례를 주는 것이 골자다.

     

    남 연구위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방안이 없다. 반지하주택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지하층 면적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며 "반지하주택 거주 세입자에게는 그 구역 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축법」에서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반지하주택의 경우 재건축 시 기존 반지하 면적만큼 추가 용적률을 제공하는 한시적 특례를 둘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반지하주택 노후불량 건축물 판단 기준년수를 완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는 "반지하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 입주자격 부여는 좋은 생각이지만 현실성도 보완해야 한다"며 "퇴거 후 건설 기간에 임시주거를 제공하는 등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노후도, 기반 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하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해법이 잘 정리돼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의 입법과정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