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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 방지 토론회…"강압적 통제행위 처벌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7-10 17:14:24 최종 수정일 2024-07-11 07: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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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수) 소병훈 의원 등 '거절살인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주최
    최근 6년새 교제폭력 신고건수 갑절 늘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감소

    교제폭력은 별도 법률 없어 「형법」상 규정된 폭행 및 협박죄로 처리
    '반의사불벌죄'로 수사기관 개입 근거 미비하고 물리적 상해만 공권력 개입

    가정폭력처벌법 개정해 신체 폭력 외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해 처벌할 필요

    '친밀한 관계' 법적 정의 명확히 하고 '반의사 불벌죄' 배제하는 등 방안 제시
    소병훈 의원 "공권력이 보다 실효성 있게 개입할 수 있도록 활발히 논의해야"

     

    10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10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연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살인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행위뿐 아니라 강압적 통제행위를 범죄화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소병훈·김선민·김한규·남인순·박균택·백승아·서영교·장철민·전진숙·정춘생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교제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압적 통제 등 폭력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제 폭력·살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3만 6천267건이던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15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감소했다.

     

    현재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이 있지만, 교제폭력은 사각지대다. 「형법」의 폭행 및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결정짓도록 해 사건접수에서부터 걸림돌로 작용한다.

     

    교제폭력을 수사기관이 적극 개입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점도 크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상해, 특수폭행·협박, 상습폭행·협박, 손괴' 등 주로 신체적 폭력 피해를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피해자가 물리적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 개입이 가능하다.

     

    허 연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성을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신체적 폭력'으로만 이해한다면 폭력 피해자 중 소수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을 규율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강압적 통제' 등의 폭력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안을 개정할 때 강압적 통제행위를 범죄화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할 것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것 ▲특정 조건에서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상담을 조건으로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적용하거나 친밀한 관계일 경우 원천 배제할 것 ▲법률의 목적조항과 법률명을 '배우자, 파트너, 교제관계' 등을 포섭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한국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입법 공백' 문제가 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소병훈 의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규제를 위해 이제 정치가 나서야 할 때"라며 "토론회를 통해 공권력이 보다 실효성 있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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