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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프리랜서 근절 토론회…"조세당국 적극 개입해야"

    기사 작성일 2024-07-09 16:13:33 최종 수정일 2024-07-10 0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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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화) 한창민 의원 등 '가짜 3.3% 계약 정책과제 토론회' 주최
    근로기준법 미적용 기준인 '5인 미만' 만들기 위해 사업소득 신고 계약 횡행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절차 허술해 오분류에 대한 검증절차와 벌칙조항 필요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공 요구할 법적 근거 마련하고 근로감독에 활용할 수 있어야 
    소득신고 시 직원 동의 받고 직원 분류 잘못했을 때 제재 도입하는 방안 강구해야
    한창민 의원 "4대보험 등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과제 마련"

     

    9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정유림 기자)
    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가짜 사업소득자(위장 프리랜서)로 신고해 4대보험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조세당국이 적극 개입하는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창민·용혜인·이용우·신장식 의원 주최로 열린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은 "광범위한 규모로 3.3% 사업소득세 방식의 위법계약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부의 규제와 검증, 감독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대보험 적용과 각종 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제로는 5명 이상인데 서류상 근로기준법 미적용 기준인 '5인 미만'을 만들기 위해 '가짜 3.3%(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 계약'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위법계약을 적발할 방법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주요인으로 아무런 검증·실사·확인이 없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절차를 지목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보고 3.3% 사업소득세를 신고해도 국세청은 그대로 수용하는 실정이다. 사업주의 신고절차와 오분류에 대해 무겁고 엄격한 검증과 벌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센터장은 "조세당국이 사회보험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이 소득신고 영역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소득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잘못된 위법계약을 적발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기타자영업으로 인적용역을 신고할 경우 국세청이 해당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박 센터장은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토대로 근로감독과 사회보험 가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는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할 때 직원이 신고내용에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직원 분류를 잘못했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것 자체에 제재 위험이 없거나 너무 적어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위장 경영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른 방식의 탈법이 자행되지 않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의원은 "가짜 3.3% 계약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은 2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4대보험과 최저임금, 적절한 노동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과제들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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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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