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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제도 개선 토론회…"개별영농→지역영농 전환 시급"

    기사 작성일 2024-07-03 17:19:17 최종 수정일 2024-07-04 08: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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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수) 이만희 의원 '효율적 농지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주최
    농지 소유 규제 위주의 기존 법률체계만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노동력 고령화 대응, 농업 생산성 향상, 타 작물 재배 등 위한 시스템 전환 필요

    농지법 예외로 특구 내에서 농지소유, 위탁영농 등 규제 완화하는 방안 제시

    개별영농이 아닌 지역영농 시스템에서 마을 주민들이 상생하는 사례 만들어야

    이만희 의원 "농지가 농업인과 농업·농촌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3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만희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3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만희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개별 영농(농업경영)에서 지역단위 영농으로 농지이용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영세 개별농가의 농지 소유 이용문제를 규율하는 현행 농지법 체계로는 고도 생산력 시대 변혁기에 대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 문제를 둘러싸고 농정(농업행정)은 현재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미래형 농업경영체 육성,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재산권 침해 논란, 식량자급률 제고, 귀촌인구 증가 등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연결된다. 이는 모두 농지제도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헌법」이 담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이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최근 들어 상속 등을 통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뿐 아니라 신규 농지 취득 후 비합법적 농지임대차, 위탁영농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임대차 농지 비율은 50%에 달한다.

     

    김 이사장은 노동력 고령화, 영농 후계자 부족 등 오래된 문제뿐 아니라 차세대 후계자 육성, 농업 생산성 향상, 쌀 과잉으로 인한 타 작물 재배 등 새롭게 떠오르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비농민의 농지 취득 방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지역단위의 농지 총량관리, 조직 경영 등의 틀 속에서 지역영농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금 현장에서는 농지 소유는 개인이 하더라도 그 이용과 농작업에 있어서는 영농조합법인 같은 조직경영체가 주도가 돼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이 지역농지를 대상으로 협의해 서로 상생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모색하는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지의 소유 규제 위주의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농지임대차제도와 세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별법(가칭 '농지이용 합리화 및 농업구조개선특별법')을 통해 특구(特區) 안에서 농지소유와 임대차, 위탁영농, 농업진흥지역 이용규제 등을 '농지법'의 예외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진흥구역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사무총장은 "결론적으로 농지관련 이슈는 현장과 법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어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지규제 완화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경제·환경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계획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농촌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일률적인 농지 규제 강화는 농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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