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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 불공정개선 토론회…"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해야"

    기사 작성일 2024-06-27 15:49:04 최종 수정일 2024-06-27 15: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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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목) 강유정 의원 등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주최
    2022년 K콘텐츠 매출액 역대 최고치(151조원) 기록했지만 불공정행위 여전

    콘텐츠 창작기업 33.6% 불공정행위 피해…납품 후 재작업 요구·미보상 등 경험
    제21대 국회에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과도한 유통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 막기 위한 입법 재추진 필요
    상생협력 지원, 유통환경 실태조사, 문화상품 표준계약서 제정, 금지행위 제재조치 포함
    강유정 의원 "생산·유통 비용 창작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고쳐나가야"

     

    27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27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국내 문화상품의 기획·유통 등 전(全)단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김윤덕·민형배·박수현·양문석·임오경·이기헌·전재수·조계원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 주최로 열린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종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문화·예술생태계에서 창작인이 겪는 구조적 불공정행위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2022년 역대 최고치(151조원)를 기록하며 2011년(83조원)보다 1.8배 이상 성장했다.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문화콘텐츠의 유통 독점과 유통 방식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불공정행위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문화콘텐츠 사업 대부분이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년 콘텐츠 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9개 콘텐츠산업(출판·애니·캐릭터·웹툰 등) 내 기업 가운데 기획, 제작, 유통, 배급관련 기업의 33.6%가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후 재작업 요구 및 미보상(23.5%),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22.6%)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공정거래 질서 관련 조항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건(유정주 의원, 김승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과도한 유통 수수료와 함께 자사 콘텐츠 우대 등 노골적인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가 제안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콘텐츠 산업 내 빈번히 발생하는 10대 불공정행위 유형을 제시하면서 ▲상생협력 지원 시책 ▲유통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문화상품 관련 계약체결 및 표준계약서 제정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담았다.

     

    한경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문화산업의 경우 문화산업의 기획·제작·유통·배급 단계에서의 특수성이 존재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별 심사지침 방식으로 규제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성에 맞는 입법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훈 웹툰 작가는 웹툰업계의 최소수익보장(MG, Minimum Guarantee) 방식 계약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자본으로 작품을 제작한 후 결과물을 납품해야 MG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며 "작품 연재 시 최소 200% 이상 MG를 차감한 후에야 작가는 수익을 배분받는다"고 웹툰업계의 불공정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유정 의원은 "창작자의 꿈을 인질 삼아 생산 및 유통에 드는 비용을 창작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문화산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성장을 이유로, 업계 관례라는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제는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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