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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처리지연 개선 토론회…"재해자 입증책임 완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4-06-24 16:50:49 최종 수정일 2024-06-24 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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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월) 김주영 의원 등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주최
    산재 인정 기준과 처리 절차 까다로워 지연 문제 반복…지난해 평균 처리기간 214.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사업주 조력' 의무 규정하지만 위반해도 제재규정 없어 유명무실
    재해자 입증책임 완화하고 산재 '추정의 원칙' 대상사건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책 마련해야

    '산재보험 선(先)보장 제도' 도입해 치료비와 생계비 우선 보장하는 방안 제시
    김주영 의원 "제22대 국회에서 사업주의 조력의무 구체화하는 등 법 개정 추진"

     

    2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김주영 의원 등 주최로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2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김주영 의원 등 주최로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노동현장에서 신속한 산업재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재를 당한 재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김주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임이자·김재원·김선민·신장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한창민 의원 주최로 열린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권동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인노무사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인정기준과 처리 절차에는 문제가 많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이다. 일터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로 인한 질병을 얻은 노동자에게 신속·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이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재해자를 제대로 돕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처리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마에 시달리거나 산재판정 결과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214.5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사업주 등의 조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급여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가 이를 돕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주가 조력의무를 위반해도 제재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경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권 노무사는 "단기적으로 현재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와 산재 유족에게 있다. 사업주 벌칙규정이 없어 사업주의 방해가 있을 경우 산재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재해자 증명책임에 대한 완화 또는 전환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재 '추정의 원칙'(발생 빈도가 높은 상병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산재로 추정하는 것) 대상사건을 확대할 것 ▲업무상 질병 사건의 처리기한을 법정 명시할 것 ▲특별진찰 시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평가할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산재 처리기간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산재 신청건수 또한 급증하는 실정에서 국회와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산재보험 선(先)보장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산재 처리기간 산재보험을 통해 노동자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산재보험 60년 운영과정을 돌아보며 사업주의 조력의무를 구체화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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