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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野단독 전체회의 열고 양곡관리법 등 상정

    기사 작성일 2024-06-20 16:35:36 최종 수정일 2024-06-20 2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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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20일(목)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민주당·진보당 위원만 참석하고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
    「양곡관리법」, 지난 국회에서 의결→재의요구→재의 거쳐 폐기된 후 재발의
    미곡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림부가 초과생산량 매입하는 등 대책 수립·시행
    농산물 기준가격 미만 하락시 차액지급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법」도 상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0일(목)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어기구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위원과 정부위원이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0일(목)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4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7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의 「농어업회의소법안」, 1건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을 상정했다.

     

    농해수위는 총 19인의 위원정수 가운데 어기구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진보당) 1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같은 해 4월 13일 본회의 재의를 거쳐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농어업회의소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은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이튿날인 29일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 도모 등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률안은 숙려기간(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이 안건들은 국회법에 정한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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