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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토론회…"현행법 전부개정해야"

    기사 작성일 2024-06-18 16:29:56 최종 수정일 2024-06-18 1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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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화) 서미화 의원 등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주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수차례 개정됐지만 이동편의시설·서비스 제한적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이동권 보장'으로 개념 재정립하고 법률안 제명에도 반영

    모든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대한 교통약자 이용·접근 보장하고 국가책임 명시

    서미화 의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해야…법안 제정에 최선 다할 것"

     

    18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미화 의원 등 주최로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18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미화 의원 등 주최로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비(非)교통약자와 동일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전부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미화·박지원·강훈식·서삼석·강선우·김한규·문진석·서영석·전용기·한준호·김윤·김준혁·백승아·안태준·윤종군·정준호·정을호·윤종오·용혜인·황운하·신장식·정혜경 의원 주최로 열린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국장은 "이동권은 모든 국민이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현행법에 '편의'라는 용어가 사용돼 권리로서의 이동권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이후 수차례 일부개정이 있었지만, 법에 명시된 이동편의시설·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제한적이고 법적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역 시위에서 촉구하고 있는 것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서미화 의원이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전부개정안은 모든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증진'을 '이동권 보장'으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법률의 제명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가책임을 명시했다.

     

    이 국장은 "이동권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할 권리임에도 장애인은 이동에 있어 오랜 시간 차별을 받아 왔다"며 현행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이동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발달장애인, 영유아, 임신부 등 교통약자는 여전히 이동의 불편과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며 "지금까지 '특별교통수단'으로 불리는 장애인콜택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이제는 모든 교통수단에 이러한 편의시설이 보편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법'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나아가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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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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