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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특례법' 입법토론회…"檢 위법한 정보수집 근절해야"

    기사 작성일 2024-06-17 16:22:39 최종 수정일 2024-06-17 1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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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월) 조국 의원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 입법토론회' 주최
    검찰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전자정보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 제기
    대법원 판례는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에서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 압수 금지
    법원이 수색·검증영장과 압수영장 분리 발부하도록 해 국민 기본권 보호해야
    피압수자가 압수물 폐기 요청하고 폐기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 필요

    조국 의원 "특례법 제정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 근절할 것"

     

    1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국 의원 주최로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 입법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연합뉴스)
    1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국 의원 주최로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 입법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연합뉴스)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가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 입법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의 정보를 탐색·선별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인터넷언론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밖의 휴대전화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인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에 저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에서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근거로 반박한다. 예규 37조1항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이미지 파일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고, 54조2항은 '관련성 있는 사건에서 증거 사용이 예상되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문자 메시지 등을 검찰이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복제·보관하는 관행을 근절하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수색·검증영장과 압수영장을 분리해 발부하고 사후에 압수물의 필요성에 대해 재심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언론사, 정당 등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 표현의 자유 등이 문제될 경우 법원은 수색·검증영장과 압수영장을 분리 발부하고, 수색·검증 이후 압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함으로써 기본권의 보호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정보는 증거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피압수자가 폐기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언제, 어떻게 폐기한다는 규정이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피압수자가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과 폐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국 의원은 "전자정보의 불법적 수집과 증거 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며 "특례법을 제정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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