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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지원 토론회…"특별법 개정 등 정부안 보완해야"

    기사 작성일 2024-06-13 17:31:23 최종 수정일 2024-06-13 1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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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목) 맹성규 국토위원장 등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주최
    「전세사기특별법」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와 임기만료로 폐기

    국토부, LH가 피해주택 경매에서 낙찰받아 경매차익 임차료 지원하는 방안 발표
    퇴거 시기 다가오는 피해 임차인을 시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필요

    LH감정가 투명 산정, 언제든 경매차익 받고 퇴거할 권리 보장, 최소보장금액 지원 제언
    박주민 의원 "제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신속·강력하게 추진할 것"

     

    1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1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가 발표한 피해자 구제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박주민·문진석·강선우·한준호·이연희·염태영·황운하·윤종오 의원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세입자114 센터장)는 "정부의 개입에도 피해주택 경공매 실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피해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先)구제·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사들이고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퇴거 시기가 다가오는 피해 임차인들을 고려해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의 실행상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안의 개선 방향으로 ▲LH감정가를 투명하게 산정할 것 ▲피해자들이 경매 후 필요할 때 언제든지 경매차익을 받고 퇴거할 권리를 보장할 것 ▲경매차익이 없거나 적은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보장해줄 것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안이 '선구제·후회수' 방안 이상으로 개선된다면 정부안과 보완입법, 나머지 야당들의 특별법 개정안을 합쳐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다"며 "올해 7~8월까지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피해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며 "재정지원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후순위 임차인'의 인원과 평균 보증금을 산출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많은 청년과 서민이 전세제도의 사각지대로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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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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