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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 개선 토론회…"채무조정교섭업 법제화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6-11 16:02:32 최종 수정일 2024-06-12 08: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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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화) 김남근 의원 '서민금융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 주최
    제21대 국회에서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돼 올 10월 시행
    초안에서 논의된 '채무조정교섭업' 최종안에서 제외돼 법률의 실효성 한계 있다는 지적
    공익성 띠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단체가 교섭 수행하는 방안 제시
    김남근 의원 "개인금융채무자 권익보호라는 당초 취지 퇴색…관련법 지속 정비해야"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남근 의원 주최로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이 활성화되기 위해 후속입법으로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빚더미에 빠진 서민을 위한 법·제도 보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이크로크레딧(영세민의 자활을 돕기 위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 주도로 햇살론으로 대표되는 서민금융 상품이 출시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제정돼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가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채권금융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다.

     

    초안에서 논의된 '채무조정교섭업'이 부처 간 조정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법률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무조정교섭이란 부채를 갚기 어려운 개인이나 법인이 채권자와 협상해 채무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절차를 말한다.

     

    김 교수는 "연체 기간이 길거나 채무규모가 큰 경우 다중채무자의 상황과 전망에 대한 많은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채무조정교섭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교섭 역할은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문가나 전문단체에 의하기보다는 공익성을 띠고 가급적 최소한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가의 수임료가 요구되는 전문가에 의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는 용이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제도가 갖는 특성상 채무조정교섭업의 요건은 전문성과 공익성이 달성되도록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사후적으로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도입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남근 의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에 채무조정교섭업이 채택되지 않아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보호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며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이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법을 지속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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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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