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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대형마트 규제 강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4-06-07 16:58:02 최종 수정일 2024-06-07 1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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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금) 민병덕·송재봉·곽상언·김동아·김남근·이재관 의원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주최

    최근 서초구에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을 평일에 시행하고 새벽영업 가능토록 행정예고

    중소상인·자영업계, 공휴일 의무휴업 규정하고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영업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

    규제 사각지대인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대규모점포에 포함하는 방안 제시
    김남근 의원 "제22대 국회에서 골목상권 보호 환경 조성 위해 최선 다할 것"

     

    7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7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민병덕·송재봉·곽상언·김동아·김남근·이재관 의원 주최로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평일이 아닌 휴일에 시행하고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민병덕·송재봉·곽상언·김동아·김남근·이재관 의원 주최로 열린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지방자치단체와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새벽영업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하면서 중소상인·자영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 시행하도록 하고, 영업제한시간 내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한편,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에도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복합쇼핑몰의 빨대효과로 골목상권에 전통시장 등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같은 대규모점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준대규모점포(SSM)에 대기업 직영·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점포·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을 포함시킬 것 ▲기존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할 것 ▲상권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아닌 해당 지자체에서 의뢰해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남근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계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고견을 모아주시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함께하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골목상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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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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