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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과제』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6-04 09:22:03 최종 수정일 2024-06-04 0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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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배우자 간 결별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절 살인 잇따라 발생
    통제행위 규제해야 예방 가능…외국에서는 최장 14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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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4일(화)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인·배우자에게 결별을 통보하거나 결별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정부의 공식통계가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통해 집계한 결과 2023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은 138명, 그 주변인은 5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미흡한 상황이다. 「형법」의 폭행 및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결정짓도록 해 사건접수에서부터 걸림돌로 작용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건수 중 54.4%, 가정폭력 신고건수 중 52.0%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으로 현장종결 처리됐다.

     

    '거절 살인'은 가해자의 극심한 통제·지배 성향과 관련이 깊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제 행위'를 금지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대의 일상생활을 감시·비난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등 통제 행위를 불법화하고 수사·사법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친밀한 관계 상대방에 대한 통제 행위가 확인될 경우 5년~14년형에 처하는 입법을 완료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영국·아일랜드는 최장 5년, 스코틀랜드·호주는 최장 14년형을 선고할 수 있고, 미국·캐나다는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보고서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 행위를 범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고 통제 행위를 범죄화해 친밀한 관계 폭력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448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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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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