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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특별법 개정 토론회…"허위사실 유포 처벌규정 신설해야"

    기사 작성일 2024-06-03 17:04:15 최종 수정일 2024-06-03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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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월) 정춘생 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 주최
    제주4·3특별법 시행 24년 이후 수차례 개정됐지만 피해자 명예훼손 조치 부족

    5·18특별법처럼 전시·공연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 제시

    법적 정의 '소요사태'인 제주4·3이 제대로 된 이름 찾을 수 있도록 국민합의 이끌어야

    희생자 범위 확장, 국제사회와 교섭할 법적근거 마련, 희생자 신고처 상설화 등 제언
    정춘생 의원 "제22대 국회에서 4·3 폄훼,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근거 조항 만들 것"

     

    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주4·3사건을 왜곡·폄훼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제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허상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진실부정, 왜곡·폄훼를 당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4·3특별법은 1999년 12월 제정돼 이듬해 4월 시행된 이래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허 위원은 제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이라는 기본 원칙을 세울 것을 주문하면서 '왜곡·폄훼에 관한 처벌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 논쟁은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4·3사건 관련 명예훼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와 명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전시물·공연물,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위원은 제주 4·3사건의 '정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돼 있다.

     

    그는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 이후 77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이름조차 갖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도민 사회를 넘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름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이 다뤄야 할 의제로 ▲희생자 범위를 확장할 것 ▲진상규명을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교섭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 ▲4·3 희생자 신고처를 상설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제주4·3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건 왜곡과 폄훼에 관한 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장은 "연로한 희생자와 유족들은 평생 트라우마의 고통에 살고 있으면서도 폭력적 언행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며 5·18 특별법에 처벌조항이 있는 만큼 이에 준해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춘생 의원은 "그동안 4·3사건은 이름도, 기억도 지워져야 하는 일"이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주4·3에 대한 폄훼, 왜곡,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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