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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탈석탄법 입법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4-05-30 16:03:40 최종 수정일 2024-05-30 16: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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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목) 이소영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 주최
    주요7개국(G7) 온실가스 감축 위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 합의
    한국, 석탄화력발전 용량 매년 증가하는 등 '2050 탄소중립' 달성 어려운 상황
    제21대 국회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  
    탈석탄법 재추진하고 법안 내용에 발전소 폐쇄 보상책 넣는 방안 제시
    탈석탄으로 피해 입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취업 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소영 의원 "제22대 국회에서 탈석탄법에 대한 논의 진전시킬 것" 

     

    30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소영 의원 주최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30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소영 의원 주최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탈(脫)석탄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탈석탄법'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서다.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화 움직임은 본격화된 상황이다. 최근 주요 7개국(G7)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탈석탄화 과정은 녹록지 않다.

     

    기후솔루션과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 시에라클럽(Sierra Club) 등 세계 환경단체가 공동발간한 연례 글로벌 석탄발전 추이 보고서 '석탄의 경제 대전환 2024'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이후 석탄화력발전 용량이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 발전 용량은 40GW(기가와트)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가 이달 중순 상업운전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의 정부 정책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석탄발전사업 허가를 금지하는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2건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발제를 맡은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나 앞선 국내의 석탄발전소 감축을 시사하는 정책들은 적절한 보상 및 폐지에 관한 법률이 도입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국내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석탄발전소 61기 중 53기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가 운영 중으로, 정부의 가격 정책만으로는 발전소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하 변호사는 ▲기후대응기금, 국민연금 석탄 채권 매입 금액 등을 자산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것 ▲전력공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잔존 석탄발전소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확대, 배출권 가격, 대기환경규제 등의 정책과 병행할 것을 제언했다.

     

    이소영 의원이 3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이소영 의원이 3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탈석탄으로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관점에서 지원과 보상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다. 

     

    남승홍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석탄화력발전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급격한 경기침체 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폐지 이후 노동자 재취업 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소영 의원은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경청하고 취합해 탈석탄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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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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