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4-06-10 22:40:30 최종 수정일 2024-06-10 22:40:30
10일(월)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院)구성 위한 여야 합의 불발로 야당만 표결
국민의힘은 명단 미제출 이어 본회의 불참
우원식 의장 "이견 조정되지 않으면 국회법 따라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0일(월) 오후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18개 위원회 가운데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운영위원장에 박찬대,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에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따른 상임위원 선임 요청 기한인 지난 7일(금) 11개 위원회 위원장 명단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에 따르지 않은 야당의 일방적인 원(院)구성이라고 항의하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되는 것이 국회의장으로서도 아쉽다.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씀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국회법일 수밖에 없다. 전 사회적으로 갈등이 깊은 시기에 그나마 갈등을 줄이려면 최소한의 기준, 합의된 기준은 지켜야 한다"며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 국회운영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법률이다. 마지막까지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 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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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