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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禹의장 "상임위 전체회의·소위원회 등 국회법 절차 준수해야"

    기사 작성일 2024-06-10 13:53:51 최종 수정일 2024-06-10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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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월) 오전 취임 후 첫 국회소속기관 업무보고 청취
    상임위 전체회의·소위원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열 것 당부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민생현장으로 나갈 것 강조
    국회가 저출생·기후위기 등 사회적대화 플랫폼 역할할 것 주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소속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소속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월) "상임위원회(전체회의), 소위원회는 해야 하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국회운영을)실효성 있게 해나가기 위해 어떤 것을 뒷받침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취임 후 첫 국회소속기관(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미래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 만든 룰, 커다랗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다. 국회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단 겸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예외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본회의 당선인사에서 밝혔던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민생현장으로 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영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민심이라는 것은 커다란 한덩어리"라며 "민심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마다 정례적으로 민심과 닿는 생(生)민심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매주 일요일 지역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한편 민원·정책을 제안받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월)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소속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소속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 의장은 국회소속기관들이 힘을 합쳐 국회가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대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저출생 등은)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고, 사회의 여러 가치가 충돌을 한다. 누구 하나 해법을 낸다고 해서 잘 해결되지 않고 거기서 갈등이 많아진다"며 "국회가 나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대화 플랫폼을 만들어 (문제해결을)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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