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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와 노동이슈 토론회..."노조 참여 적극 보장해야"

    기사 작성일 2024-06-10 16:31:07 최종 수정일 2024-06-10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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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월) 이학영 부의장·김현정 의원 'ESG 노동이슈 정립 정책과제 모색 토론회' 주최
    EU 공급망실사법에 따라 규제 심화 시 국내 기업이 '노동 분야'에서 피해 입을 가능성
    기후변화와 불평등 폐해가 노동자에게 집중돼 ESG 실행과정에 노동자 참여 필요성 강조
    '정의로운 전환'에 노동계 목소리 반영, 사내ESG위원회에 노동이사 참여 추진 제언도
    이학영 부의장 "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노동권 보호·기후위기 대응 조화 전략 마련해야"

     

    10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학영·김현정 의원 주최로 열린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10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학영(국회부의장)·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노동조합이 노사관계의 주체로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적극 개입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학영(국회부의장)·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강충호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는 "노동권의 부실과 노동자(노동조합)의 참여 부재라는 국내 ESG 이니셔티브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은 글로벌 시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 사회규범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유럽연합(EU)에서는 공급망실사법으로 불리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의회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 순차 시행되는데, 자사뿐 아니라 납품 업체에서 인권·환경 침해가 일어나면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는다. 이러한 국제 규제가 심화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야가 '노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 특임교수는 "ESG에서 그동안 환경(E)과 거버넌스(G)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사회적책임(S)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그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노동관행 문제"라며 "기후변화와 환경, 사회적 불평등의 폐해가 사회적 약자, 특히 노동자들에게 집중돼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ESG를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노동자가 반드시 참여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의로운 전환'(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농민·중소상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할 것 ▲사내ESG위원회에 노동이사 참여를 추진할 것 ▲'노사공동 ESG위원회'를 운영할 것 ▲ESG 관련 정부위원회에 노동계 대표가 참여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일부 공기업과 공공기관 노사의 ESG경영에 대한 공동대응 사례에 대해 "아직은 선언적이고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노사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시작한 것은 노동운동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홍지욱 민주노총 기후특위 위원장은 현재 기업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는 ESG 흐름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노동-시민 연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위원장은 "ESG에 포함된 과제들이 기업 경영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동-시민 연대가 주체가 되어 자본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평등한 노동체제를 바꿔나가고 생태친화적 사회경제 구조를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부의장은 "기업이 안전한 노동현장과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평판과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동권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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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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