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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野단독 전체회의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 상정

    기사 작성일 2024-06-12 15:38:04 최종 수정일 2024-06-12 15: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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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12일(수)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만 참석하고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
    지난 국회에서 의결→재의요구→재의 거쳐 폐기된 후 재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일(수)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12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정청래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왼편의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일(수)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총 18인의 위원정수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1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임기 개시 첫날인 지난달 30일 박찬대 원내대표 등 171인 공동발의로 특검법안을 제출했고, 이달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에 따르면, 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동 안건은 제정법안으로서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며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제1호)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2호)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제3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제4호) ▲제4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5호)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제6호) 등이다.


    특검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의를 거쳐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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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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