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4-06-20 10:55:24 최종 수정일 2024-06-20 16:37:41
환노위 20일(목)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민주당·진보당 위원만 참석하고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
「노조법」, 지난 국회에서 의결→재의요구→재의 거쳐 폐기된 후 재발의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근로자 범위에 노무제공자 포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20일(목)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3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환노위는 총 16인의 위원정수 가운데 안호영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진보당) 1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12월 8일 본회의 재의를 거쳐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원산지·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내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4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의 계속되는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신속히 확보하는 등 안건 처리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위원회 의결로 상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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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