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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野단독 전체회의 열고 노조법·폐기물관리법 상정

    기사 작성일 2024-06-20 10:55:24 최종 수정일 2024-06-20 1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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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20일(목)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민주당·진보당 위원만 참석하고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
    「노조법」, 지난 국회에서 의결→재의요구→재의 거쳐 폐기된 후 재발의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근로자 범위에 노무제공자 포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20일(목)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안호영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위원과 정부위원이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20일(목)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3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환노위는 총 16인의 위원정수 가운데 안호영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진보당) 1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12월 8일 본회의 재의를 거쳐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원산지·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내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4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의 계속되는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신속히 확보하는 등 안건 처리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위원회 의결로 상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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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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