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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활성화포럼…"비의료인 반영구화장 합법화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6-19 16:04:03 최종 수정일 2024-06-19 16: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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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수)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K-뷰티 활성화 포럼' 주최
    대법원은 의료기관 제외한 곳에서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시대변화 반영해 반영구화장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해 양지로 끌어올려야
    업계에서는 자격제도 도입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규제하는 방안 제시
    시술소 위생기준 확립∙준수, 업계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 등 뒷받침 필요
    엄태영 의원 "제22대 국회에서 「반영구화장문신사법」 조속한 통과 지원"

     

    19일(수)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엄태영 의원 주최로 'K-뷰티 활성화 포럼'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19일(수)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엄태영 의원 주최로 'K-뷰티 활성화 포럼'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음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두피문신 시술을 합법화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제1회 K-뷰티 활성화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신정섭 K타투이스트협회장은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미용예술 시술로, 제도권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눈썹문신 등 반영구화장은 바늘·색소를 이용해 눈썹·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시술로 최근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타투(문신, Tattoo)와 두피문신(SMP, Scalp MicroPigmentation) 시술을 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의료기관을 제외한 곳에서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다. 대법원이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래 지금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를 근거로 반영구화장∙타투∙두피문신 시술 모두 비의료인의 침습 행위로 규정해 반대해 왔다.

     

    반영구화장·문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해당 법안들은 반영구화장∙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현행법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암암리에 행해지는 반영구화장·문신 시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대법원이 내린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반영구화장∙타투 시술은 불법'이라는 판결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논리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권을 벗어나 음지 문화로 남아있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겪는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반영구화장과 타투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를 관리∙규제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시술소의 위생기준 확립과 준수, 업계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 등이 확실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성진 K뷰티전문가연합회 이사장은 "반영구화장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수입 의존도가 높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보건 위생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K-뷰티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K-뷰티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포럼을 주최한 엄태영 의원은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세계 곳곳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내수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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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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