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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폭력 방지 토론회…"특례법 시급히 제정해야"

    기사 작성일 2024-06-20 17:36:37 최종 수정일 2024-06-20 1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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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목)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주최
    최근 5년간 교제폭력 4배가량 급증했지만 형사입건율은 3분의 1로 급감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결정짓도록 해 걸림돌 작용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스토킹범죄 처벌법」처럼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

    법률안 제정시 교제폭력 재범예방 대책으로 전과기록 공개 검토하는 방안 제시

    김미애 위원장 "의견 종합 수렴해 제22대 국회에서 특례법 신속히 발의할 것"

     

    20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20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반의사불벌죄인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가칭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애) 주최로 열린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재범률도 매우 높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인한 형사입건 수는 2018년 1만 203건에서 2023년 1만 3천939건으로 최근 5년 새 36.6% 증가했다. 교제폭력 발생 수는 같은 기간 1만 8천671건에서 7만 7천150건으로 4배가량 급증했지만, 형사입건율(형사입건 수/ 전체 발생 수)은 54.6%에서 18.1%로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교제 중인 연인 사이에서 폭력·살인 등 강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은 미흡한 상황이다. 「형법」의 폭행 및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결정짓도록 해 사건접수부터 형사입건까지 단계별 걸림돌로 작용한다.

     

    교제폭력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 등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법을 만들어 교제폭력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교수는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교제폭력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와 면밀히 비교해 교제폭력방지법에 피해자 보호조치(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를 규정해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률안을 제정할 때 ▲교제관계의 정의 ▲교제폭력범죄의 유형 ▲신고의무자 범위 등의 주요 쟁점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교제폭력 재범예방 대책으로 '전과기록 공개'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장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일시적인 가해자 제재·격리 조치에서 나아가 상담, 치료 등 가해자 성행 교정과 인식개선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조치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위원장은 "최근 교제폭력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교제폭력의 기준과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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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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