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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장기연체 발생 전 인센티브 부여 등 선제관리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7-05 17:05:17 최종 수정일 2024-07-05 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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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발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총액 올해 1조 3천5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4% 급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운영
    30일 이하 단기 채무자 실효율 17.2%로 6명 중 1명은 채무조정안 이행하지 못해
    채무자의 성실 변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일자리·복지서비스 연계 등 필요
    채무자의 가용소득·재산뿐 아니라 연령·역량 등 고려한 채무조정도 검토해야

     

    한 시민이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시민이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탈해 장기연체로 빠지지 않도록 당국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5일(금)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개인채무자의 노력과 연계해 성실 변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채무조정 감면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개인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은 지속 증가 추세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대출 총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1조 3천560억원으로, 1년 전(9천870억원)보다 37.4%(3천69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연체율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 6월 0.17%에서 2024년 4월 기준 0.40%로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같은 기간 연체율이 0.11%에서 0.26%로 높아졌다. 

     

    연체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한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채무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신복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주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운영 중이다.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연체)과 사전채무조정(31~89일 연체)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연체)은 이자채권 전액과 원금 일부를 감면하고 있다.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채무조정 실효율(채무조정 합의 이후 합의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비율) 역시 증가 추세다. 올해 5월 기준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의 실효율은 17.2%, 29.5%, 27.2%로 2023년보다 5.3%포인트, 6.4%포인트, 2.1%포인트 각각 늘었다.

     

    보고서는 "최근 개인채무자 연체율 증가로 신속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했고, 감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실효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단기 연체자인 신속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 ▲조기 성실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복지서비스 연계 컨설팅을 활성화할 것 ▲성실 변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할 것 ▲채무조정 감면 범위를 차등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채무자의 현재 가용소득과 재산, 채무금액보다는 신청자의 연령·역량 등 미래 소득이나 지출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상담과 채무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입법조사관은 "채무조정단계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과정에서 쌓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맞춤형 신용회복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04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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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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