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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6-28 14:40:46 최종 수정일 2024-06-28 1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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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기업 등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지역상생발전기금 등과의 연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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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8일(금)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비수도권 지방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3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민간기업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중심으로 한정돼 있고,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제한돼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현재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운용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기회발전특구 지방재정 지원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재직하는 임직원 또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고려할 것 ▲지방세 감면 업종에 친환경 업종을 추가할 것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99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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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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