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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실효성 제고 방안』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6-25 09:58:33 최종 수정일 2024-06-25 0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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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에 대한 적정성 통제 중요…실효성 확보 위한 입법피드백 시스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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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5일(화)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헌법상 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이 명령·규칙 등이 위헌·위법이라 판단한 경우라도 곧바로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소관 행정기관에 의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법령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이나 행정 내부 준(準)사법절차인 행정심판 등 사법적 절차에서의 위헌·위법성 판단이 권한 있는 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제6조가 통보 상대방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통보의 대상을 '대법원판결'로, 공고 방식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한 것은 개선입법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통보 상대방 확대, 통보 대상 확대, 공고 대상에 판결의 중요 취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는 행정소송에만 통보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민·형사소송과 비송사건에서도 규범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해당 절차에서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외의 심리과정에서 위법·부당 판단 또한 소관 행정기관과 법무·법령정비 담당 부처 등에 전달될 통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현대 행정이 목적달성 수단에 행정입법을 자주 이용해 행정입법에 대한 적정성 통제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이 예정한 사법적 통제 등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피드백 시스템이 미흡한 부분은 먼저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판단이 적절하게 입법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헌법기관 존중의 측면에서 기관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9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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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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