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4-06-25 09:48:45 최종 수정일 2024-06-25 09:48:45
영국, 지난달 24일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 제정
'전략적 시장지위' 사업자를 지정해 반경쟁적 행위 규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10호(통권 제248호) 『영국의 디지털시장 규제법』을 발간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친경쟁적 행위를 강제하거나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플랫폼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초 업계의 반대로 실제 입법은 추진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지난달 입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입법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영국은 2019년부터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조사해 지난달 24일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을 제정했다. 디지털시장에서 '전략적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지정해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략적 시장지위 사업자는 법률이 정한 행위요건과 친경쟁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뿐 영국과 같이 디지털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명우 관장은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영국의 입법례는 우리 입법 추진과 정책 마련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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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