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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토론회…돌봄인력 국가자격제 격론

    기사 작성일 2024-07-26 17:03:52 최종 수정일 2024-07-26 18: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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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금) 김한규 의원 등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방향 토론회' 주최
    늘어나는 아이돌봄 수요에 공급 못 미쳐 민간 도우미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

    정부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등록제와 아이돌봄 국가 자격제 도입 방침

    아이돌봄은 민간 부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필요한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26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김한규 의원 등 주최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26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김한규 의원 등 주최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아이돌봄 인력 국가자격제 도입 등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방향을 놓고 전문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근·김남희·김용만·김한규·백승아·서영교·이연희·임미애·장철민·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보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최근 늘어나는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많은 가정에서 민간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2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등록제와 아이돌봄 국가 자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의 시설·인력·서비스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발표했다. 주요 쟁점은 ▲국가자격제 도입이 민간 육아도우미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기관 등록제를 허용할 경우 모니터링을 수행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조 관련 예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다.

     

    허 연구관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간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자(입사자) 수는 1만 9천602명, 퇴사자는 1만 4천849명으로 입사자의 고용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며 "복리후생과 수당 등을 놓고 봐도 같은 공공서비스 공무직과 비교해볼 때 아이돌보미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우정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은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민간 아이돌봄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인력·산업 관리체계'를 재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과장은 "민간업체가 현재와 같이 아이돌봄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에 등록해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고 해서 이를 민영화라 볼 수는 없다"며 "(제22대 국회에 발의된)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오히려 강화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남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 확대와 아이돌봄 노동자 수 확대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간기관 등록제는 민영화 법안으로 아이돌봄은 민영화가 아니라 국가책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에는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하는데 현재의 여가부와 지자체 업무역량 상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며 "민간 대신 정부의 계획대로 2027년까지 공공아이돌봄을 23만 가구까지 늘릴 경우 이용자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는 "현재 유일하게 개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성적인 대기 이슈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부모들은 비용이 낮은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당첨자만 지원을 받는 형국이라 개인의 양육 부담을 운에 맡기고 있다"며 제도권 밖의 민간서비스를 사용해야만 하는 부모가 정부돌봄의 규모보다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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