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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경력요건 완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4-07-25 18:31:41 최종 수정일 2024-07-25 18: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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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목) 김승원·김용민 의원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 주최
    법관 임용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2024년까지 5년, 2029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

    법조일원화 도입 이후 사건처리 지연되고 법적 분쟁 장기화되며 국민 고통 가중

    신임 법관에게 요구되는 법조경력이 늘어날 경우 법관 충원 문제 더 커질 가능성

    배석판사와 재판장에게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이원화해 적용하는 방안 제시

    김승원 의원 "현실에 대한 치밀한 분석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운용해야"

     

    2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승원·김용민 의원 주최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2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승원·김용민 의원 주최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배석판사와 재판장에게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이원화하는 등 법관임용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배용준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법조일원화 도입 후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가 심화되고,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조직법」은 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른 조치다. 다만 부칙에 유예기간을 둬 올해까지는 법관 임용 시 법조경력 5년이 요구되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7년, 2029년부터는 10년이 요구된다.

     

    법조일원화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문제는 법관 1인당 맡고 있는 사건 수가 많아 재판이 지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판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신임 법관에게 요구되는 법조경력이 늘어날 경우 법관 충원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 법관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서 법관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법조일원화 이후 전체 법관의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에서 2023년 44.6세로 늘었다.

     

    배 판사는 "법조일원화는 법체계·재판제도 전반과 밀접하게 관련돼 법관 임용에 관해서만 분리·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관보수·근무환경이 개선되는 등 여러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조경력요건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사건처리 지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영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임용'과 '5년 이상 법조경력자 임용'의 방식을 다르게 두는 이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5년의 법조경력이 있으면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되, 단독재판장 보임을 목표로 한 임용절차에서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어 부협회장은 "현실적인 재판업무 수행 측면에서 활력있게 일할 수 있는 배석판사의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재판지연 문제를 생각했을 때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조인을 신규 충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는 단독재판장 보임을 목표로 무시험전형을 기본으로 하되 임용 후 2년간 배석판사 업무를 수행한 이후 단독재판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할 것 ▲5년 이상 법조경력자는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선발하되 4년 이상 배석판사 업무를 수행한 후 단독재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영국에서 하급심 판사나 주법원 판사의 최소 경력 요건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봐도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의 10년 경력 요건은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신임 법관으로 임용하면서 배석판사 기간을 현저히 단축하고 대부분의 재판을 단독재판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이 2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김승원 의원이 2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원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한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법관임용제도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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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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