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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개선 토론회…"별도 기금 조성 필요"

    기사 작성일 2023-12-11 16:36:50 최종 수정일 2023-12-12 1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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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월) 신현영 의원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치료제가 존재하는 희귀질환은 약 5%…국내 도입해도 급여 등재 어려워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는 초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에 기여
    희귀질환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의 재정(기금) 조성하는 방안 제시
    사전심의 절차 간소화, 질환의 특성 반영한 심의 제도 운영 필요성도

    신 의원 "건보 재정의 지속성과 환자 치료 기회 사이 적절한 균형 찾아야"

     

    1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다.
    1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희귀질환 환자들이 초고가의 치료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원용균 순천향대 천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는 "약제 사전심의는 초고가 약제들의 (건강보험)급여화를 위한 제도로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향후 과제가 산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현재 치료제가 존재하는 희귀질환은 전체의 약 5%(200여개)로 알려져 있다. 이마저도 모두 국내에 도입이 되지 않았으며, 도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2년 11월 사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작성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솔리리스주에 대해 첫 급여 승인을 결정하는 등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가 시행 중이다.

     

    원 교수는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제성 평가 등을 면제해 신속한 급여권 진입이 가능하다"면서도 "조건에 따라 치료에 배제되는 환자군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 교수는 ▲희귀질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료진이 제한적으로 신청했음에도 승인율(20%)이 낮은 점 ▲재신청·이의신청 절차가 어려운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1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신현영 의원이 1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원 교수는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내 급여 기준은 대부분 해외에 비해 좁고 엄격하다"며 "해외에서는 희귀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의 재정(기금)을 조성해 우리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심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급여 기준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매월 정해진 일정에 심의되지 못해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 의원은 "희귀질환은 치료제가 있어도 한 가정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환자들의 치료 기회 사이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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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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