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본회의, '재건축부담금 완화' 재초환법 등 147건 안건 처리

    기사 작성일 2023-12-08 18:27:20 최종 수정일 2023-12-08 18:27:20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 8일(금)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민생법안 등 143건 가결…재부의된 「방송법」 등 4건은 부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금액을 3천만→8천만원 상향
    개최자가 없거나 모호한 지역축제,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경찰·소방 등은 협조해야
    국내체류 외국인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적용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중위소득 이하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3년 연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노조법과 방송 3법은 부결

     

    8일(금)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292인 중 찬성 264인, 반대 18인, 기권 10인으로 가결처리된 모습.(사진=뉴시스)
    8일(금)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292인 중 찬성 264인, 반대 18인, 기권 10인으로 가결처리된 모습.(사진=뉴시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8일(금)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41건을 포함한 총 147건의 안건을 처리(가결 143건, 부결 4건)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최자 없는 대규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뿐 아니라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개선 추진 근거를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92인 중 찬성 264인, 반대 18인, 기권 10인으로 가결처리됐다.

     

    재의 요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의원 291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15인, 기권 1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의원 291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13인, 기권 1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의원 291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13인, 기권 1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의원 291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14인, 기권 1인)은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재건축초과이익 금액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려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세금)을,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 등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율이 변경되는 구간의 단위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해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했다. 2006년 재건축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17년 만에 집값 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감경 규정도 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소 10%(6년 이상 7년 미만)에서 최대 70%(20년 이상)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최자가 없거나 모호한 대규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에 협조나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 발생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이나 체류자격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데, 이를 피부양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거주기간(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거주요건(결혼이민·유학 등)에 해당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뿐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채무자에 대해 대출시점부터 대학졸업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에 대해서만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만 면제하고 있다.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재학기간뿐 아니라 졸업 후에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지 않으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 것이다.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의무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사태 등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도 의무상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지난 10월 15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같은 제명의 법률을 재입법하고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해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개선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허용해 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결과에 대한 업무상 책임을 면제해 보다 적극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 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뒀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미래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미래자동차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중 미래차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 정의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