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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소위, 기술유용 손배 강화·가맹지역본부 법적 보호

    기사 작성일 2023-12-07 16:40:35 최종 수정일 2023-12-07 1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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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 7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3→5배로 상향
    「특허법」상 손해액의 산정·추정 규정 도입해 피해발생액 보전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 보호 강화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 추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윤한홍 소위원장이 주재하는 모습.(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윤한홍)는 7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발생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적 권리 보호의 테두리 안에 가쟁점사업자뿐만 아니라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자를 환수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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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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