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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소위, 부실기업 워크아웃 3년 연장 등 16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11-29 10:00:34 최종 수정일 2023-12-08 14: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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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28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지난달 15일 실효된 '기촉법' 재입법해 유효기간 3년 연장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통한 기업개선 추진 근거 마련
    금융채권자 외 신규신용공여 허용, 적극업무 결과 책임면제 등 포함
    연체이자 제한, 채권 추심 사전통지 등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시스템 마련
    신협 중앙회·지역 협력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퇴직 임직원 사후관리 강화
    손해사정사 유형별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의무 위반 제재 규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는 28일(화) 제410회(정기회) 제2차 회의
    28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10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김종민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종민)는 28일(화) 제410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5일 실효된 같은 제명의 법률을 재입법한 것으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개선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허용해 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결과에 대한 업무상 책임을 면제해 보다 적극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금융 채무자 보호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연체가 발생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대출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한 부분만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채권을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할 때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추심·추심위탁시 준수사항을 규율했다.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직접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연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사이의 관계를 규율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협중앙회 임원 중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시·도 단위별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해 중앙회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합의 손실금 보전시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조합이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준비금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중앙회장의 조치내용 통보 권한을 명확화해 처분을 회피한 자에 대한 사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해사정사 유형별 보험회사의 준수사항과 손해사정사의 의무 위반시 제재를 규정하는 등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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