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물 및 보고서

    홈으로 > 국회소식 >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와 개선 과제』 발간

    기사 작성일 2023-11-07 11:25:45 최종 수정일 2023-11-07 11:25:45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운송지연 안내 의무 등 이행하고 위반시 손해배상 규정 검토 등 필요

     

    1.jpg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7일(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와 개선 과제: 항공기 지연·결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실태와 국내외 규정을 살펴보고 항공기 지연·결항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는 「항공사업법」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상법」 등에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결항이 발생할 경우, 정보 제공 등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운송지연 등 운항계획 변경 발생에 대한 안내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항공교통이용자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항공사업법」제61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피해구제계획 이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인 현행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제8항제3호에 따른 정보제공 등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들을 포함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를 추가해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항공교통이용자의 선택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평균 지연시간, 장기지연 비율 등)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항공교통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상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27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