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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발간

    기사 작성일 2023-11-02 15:43:33 최종 수정일 2023-11-02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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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보호 4법과 관련 고시의 효과적 시행 위해 예산·인력·시설 확충해야

    교직과목에 '교직수행에 필요한 교육법규' 포함 등 교육법 교육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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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일(목) 『'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국회는 지난 9월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권 보호 4법'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 교원과 학교의 교육·지도 존중 의무 명시 ▲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 부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 적용 제외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 방지,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 등 추가 ▲학교장과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및 피해교원 보호·회복 지원 확대 등이다.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어도 현장에서 입법 효과를 체감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바로 교권이 회복돼 학생·학부모와 교원이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교육공동체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했다.

     

    우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침해 학생 분리조치' 등 교권 보호 4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시설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를 개정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한편, 제1항에 후단을 추가해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에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규'를 포함하고, 현직교원 연수에도 필수화해 교원들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항 중심으로 변경된 「교원지위법」의 법률 명칭과 약칭, 장의 구분 등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교육부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무부처인 법무부, 「아동복지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의 협의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24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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