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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유해·위험 환경 근무군인 질병 '공무상 재해' 추정

    기사 작성일 2023-11-01 16:11:50 최종 수정일 2023-11-01 1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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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1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유해·위험 환경에서 공무 중 얻은 질병의 입증책임 부담 경감

    격오지·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주거지원 방안 마련

    현역 군인 대상 매년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검사

     

    1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가 한기호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1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가 한기호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는 1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해·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군인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총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했다.

     

    현행법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군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두고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가족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입증 과정에서 얻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유해·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으로 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군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시켰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격오지·도서지역과 같은 근무지에 군무원 거주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임대자금 지원도 되지 않아 군무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현역 군인에 대해 매년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군인의 성별을 고려한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맞춤형 개인 전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예술·체육요원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위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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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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