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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정당현수막 읍·면·동 2개 제한' 옥외광고물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3-11-01 10:07:02 최종 수정일 2023-11-01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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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1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로 제한
    대통령령에서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로 규정한 곳은 설치 못해
    표시·설치 기간 만료한 정당 현수막은 신속하게 자진철거 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1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1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를 김교흥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1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총 11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당 현수막 규격·표시 설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기간이 만료한 정당 현수막은 신속하게 철거하도록 자진철거 의무를 부과했다. 정당 현수막의 내용을 법률로 규제하지는 않는다.


    강병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피켓팅을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한 것처럼 정당 현수막의 내용도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이나 혐오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여야가 긍정적인 내용으로, 정책 중심으로 현수막의 내용도 바꿔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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