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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특별법 따라 年11건 의무대상 적용"

    기사 작성일 2023-10-30 16:45:36 최종 수정일 2023-10-30 16: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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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월) 권명호 의원·울산시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포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지난 5월 국회 통과해 내년 6월 시행

    산업부, 年 20만MWh 사용공장 등에 설치의무 적용…연간 11건 해당

    2040년 의무설치비율 20%까지 단계적 상향…ESS에는 2배수 인정

    '분산자원 관리' 통합발전소(VPP) 위한 전력시장 참여 근거 마련 제안

    권명호 의원 "울산, 전국 최초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되길 바라"

     

    3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울산시청 주최로 열린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3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울산시청 주최로 열린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선적으로 11건의 건축물·개발사업에 분산에너지 설치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울산시청 주최로 열린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포럼'에서 이같은 청사진을 소개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소비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20만 메가와트시(MWh) 이상의 공장·건축물, 연면적 100만㎡ 이상의 개발사업을 설치의무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연 평균 약 11건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의무설치비율은 2024년~2026년 2%에서 시작해 2040년 20%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서울·대전·광주·충북·대구에 연도별 설치의무 비율의 100%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25~50%가 적용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원 쏠림 방지를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이행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과장은 "ESS 방전량의 2배수를 인정해 의무량에 적용하거나 신재생 설비에 대한 최소 설치 의무량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포럼'에서 주최자인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3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포럼'에서 주최자인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포럼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VPP)와 ESS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VPP는 전력망 안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자원(DER)을 진보된 정보통신기술(ICT)과 자동제어기술을 이용해 단일 발전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VPP는 분산자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분산자원의 확대로 인한 계통운영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며 "해당 시스템의 전력시장 참여 근거 및 제도 마련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다양한 잠재적 수익요소를 지닌 ESS의 활성화를 위해 ESS서비스와 전력시장·전력망을 연계한 수익구조 다각화도 필요하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태양광 발전 관련 ESS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 것을 참고해 해당 사업 투자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명호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송전설비 건설 수요를 줄여 각종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며 "(지역구가 있는)울산이 전국 최초의 분산에너지 비즈니스 성공 모델이 나오는 특화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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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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