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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주재관리포트]2024년 프랑스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심사 절차

    기사 작성일 2023-11-01 11:14:26 최종 수정일 2023-11-01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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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23년 11월호]

     

    지난 9월 27일 프랑스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하면서 프랑스 의회도 70일간의 예산 정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위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설정한 동 예산안은 하원과 상원의 교차 심사 후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 내용에서는 의회에 제출된 2024년도 프랑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의회 예산안 심사, 확정 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2024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프랑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1.4%, 2.6%로 예상하고 세입 3천494억 유로(전년 대비 5.2% 증가), 세출 4천910억 유로(전년 대비 3.6% 감소)의 적자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중기목표(2027년 3%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 금년 대비 0.5%p 감소한 4.4%가 될 예정이다. 또 의료보험 지출액 2천520억 유로를 포함한 6천400억 유로의 사회보장기금계획안도 편성했다.

     

    1. 가구소득 지원

     

    2022년과 2023년 현재, 연평균 5%를 초과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구 구매력 감소 문제는 프랑스의 중요한 국내 정치 이슈다. 비록 내년에는 그 추세가 조금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누적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보전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적용될 차등 소득세율 적용구간 기준소득을 평균 4.8% 상향 조정해 서민층의 실질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애수당·주택보조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수당도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해 인상했다. 또, 대중교통 시설 미비로 출퇴근 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방 교외 거주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약 430만 명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차량 1대당 100유로의 유가 보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대학생 구매력 지원을 위해 대학기숙사 임대료 및 입학금 동결, 장학금 인상 등의 계획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2. 생태위기 대응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프랑스 국민들의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도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전체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교통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신규 구입자 또는 기존 화석연료 차량 교체자에게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수소 에너지 기술 혁신 투자액의 최대 45%까지 세액 공제를 부과하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또, 전체 탄소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주거 분야의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화석연료를 난방원에서 퇴출하기 위한 주택 리노베이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21세 이하 청소년들의 환경 인식 개선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자본은 생태전환에 기여하는 녹색산업에 전액 투자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일정한 이자율을 보장해 주는 기후 미래 통장을 개설해 주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산안 심사 절차

     

    1. 하원 심사 및 의결

     

    정부가 상원 또는 하원 중 제출처를 선택할 수 있는 일반 법률안과 달리 예산안은 늦어도 10월 첫 번째 화요일 전까지 하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금년에는 정부가 예산안을 9월 27일 하원에 제출했다. 하원과 상원은 제출된 예산안의 세입을 증액하거나 세출을 삭감할 수만 있어, 정부 동의시 예산 증액 및 신규 비목 설치도 허용되는 한국과는 의회의 예산 심사권한의 차이가 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본회의 심사를 하는 것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본회의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의원 전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예산안의 개별 사업들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 경우 본회의 심사는 세입예산안·사회보장기금계획안·세출예산안 순으로 이루어진다.

     

    금년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10월 20일 채택됐으며, 10월 24일부터 1주일간 사회보장기금계획안을 심사·의결 후 상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세출예산안은 기금계획안 처리 직후인 10월 31일부터 심사에 돌입할 계획인데, 이와 같은 하원의 예산안 심사에 부여된 총 기간은 헌법 조항에 따라 예산안이 제출된 날부터 40일 이내다.

     

    2. 상원 심사 및 의결

     

    상원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본회의 심사를 실시하며, 하원에서 먼저 이송된 사회보장기금계획안을 심사·의결한 후 시차를 두고 하원에서 이송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상원은 예산안이 상원에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3. 상하원 합의 도출 - 양원 동수 위원회

     

    하원에서 이송한 예산안을 상원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의결할 경우 예산안 의회 심사 절차는 그대로 종료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으며 이 경우 양원의 의견을 합치시기키 위해 상하원 각 7인, 총 14인으로 구성된 양원 동수 위원회를 설치해 이견이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4. 양원 재심사 및 하원 결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경우 그 합의안을 대상으로 각각 하원-상원 순으로 다시 심사·의결하여 확정시키지만, 양원 동수위원회가 합의안 구성에 실패하거나 합의안을 하원과 상원이 다시 다른 내용으로 수정·의결한 경우, 최종적으로 하원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확정한다.

     

    프랑스 헌법은 예산안 하원 제출부터 최종 의결까지 총 70일의 심사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만약 이 기간 종료시까지 최종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행정법률 형식으로 예산을 확정·공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5. 헌법위원회 위헌 심사 및 대통령 공포

     

    프랑스 예산은 형식이 한국과 달리 법률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 최종 의결로 의회 심사절차가 종료된 예산안은 일반 법률안 심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심사를 받게 되며, 위헌으로 무효가 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6. 헌법 제49조제3항과 정부 책임

     

    프랑스 헌법에는 우리 헌법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즉, 헌법 제49조제3항은 총리가 책임을 지고 하원의 예산안 심사 토론을 강제 종결시킨 후 조건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총리의 토론 종결 선언 이후 24시간 이내 제출된 총리 불신임 동의안이, 동의안 제출 48시간 이후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원(577석)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부 여당(251석)으로서는 이 수단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작년 예산안 심사 시에도 각 단계마다 헌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토론 강제 종결을 총 12회 사용한 바 있다. 하원 구성이 작년과 동일한 올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10월 20일 통과된 세입예산안도 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야당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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