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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 위해 관계기관 정보공유해야"

    기사 작성일 2023-09-27 12:18:59 최종 수정일 2023-09-27 1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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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해결' 보고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2014년 73만원→2022년 112만원

    경상환자가 증가세 견인…5년새 2.5조원→3.3조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무한 지불보증' 가능규정

    의료기관 '치료비 부풀리기'에 환자 보상심리 겹쳐

    보험사·심평원·의료기관 정보공유 체계 만들 것 제안

    "보험사 진료기록 열람시기, 초진시 등으로 앞당겨야"

     

    서울 도심에서 자동차가 주행중이다.(사진=뉴시스)
    서울 도심에서 자동차가 주행 중이다.(사진=뉴시스)

     

    국내 자동차보험의 1인당 진료비가 경상환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자동차보험금 누수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의료기관의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보공유를 통한 진료 및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 1인당 진료비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누수되는 자동차보험금을 줄이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원에서 지난해 약 112만원으로 54.8% 증가했다. 이를 견인한 건 경상환자 진료비였다. 2018년 2조 5천억원에서 지난해 3조 3천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중상환자는 같은 기간 동일한 1조 5천억원을 유지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총진료비 및 1인당 진료비(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총진료비 및 1인당 진료비.(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이는 경상환자 대상의 과잉진료가 확대된 까닭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양방진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인 반면, 첩약·약침술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비가 2018년 7천139억원에서 지난해 1조 4천636억원으로 105% 증가했다. 특히 척추부염좌와 같은 경상환자 상병진료비가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비의 80.8%를 차지했다.

     

    근본 원인은 '무한 지불보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대인배상II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 금액의 한정 없는 지불보증이 가능하다. 여기에 보험사의 진료수가 심사전문성 부족, 의료기관의 '치료비 부풀리기', 교통사고 환자의 보상심리가 맞물려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 과잉진료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평원의 역량 부족도 문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인력이 진료수가 심사기준에 의한 서면심사를 수행해 과잉치료·장기입원을 적발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경상·중상환자 구분별 부상보험금(단위:조원, 자료=보험개발원)
    경상·중상환자 구분별 부상보험금.(단위:조원, 자료=보험개발원)

     

    보고서는 보험사, 심평원,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고정보와 진료정보를 적절한 시점에 적정범위에서 공유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시점으로 규정한 보험사의 현행 진료기록 열람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영국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보증을 한 시점, 초진시 등에 진료기록 열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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