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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주택 해소 토론회…"반지하 신축금지·재건축시 용적률 상향"

    기사 작성일 2023-09-25 16:30:58 최종 수정일 2023-09-25 1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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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월) 김병욱 의원·경기도 등 '반지하주택 해소' 토론회
    경기도에 있는 반지하주택 13만 6천38호…6.5%가 침수 피해
    「건축법」 개정해 반지하주택 신축 원천 불허할 것 제언
    반지하주택 재건축 땐 용적률 상향 특례 주는 방안도
    반지하주택 DB 구축하고 거주민 이전 지원하는 안 논의
    빈집법 내 소규모주택정비계획에 반지하주택 포함 제안
    김 의원 "반지하주택 정비촉진 목적 인센티브 지급해야"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강득구·김두관·김민기·김병기·김병욱·민병덕·민홍철·박상혁·한준호 의원 및 경기도 주최로 열린 '반지하주택 해소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강득구·김두관·김민기·김병기·김병욱·민병덕·민홍철·박상혁·한준호 의원 및 경기도 주최로 열린 '반지하주택 해소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침수 위험에 상시노출된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강득구·김두관·김민기·김병기·김병욱·민병덕·민홍철·박상혁·한준호 의원 및 경기도 주최로 열린 '반지하주택 해소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남지현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주거용 반지하 수는 13만 6천38호로 추정되며, 이 중 6.5%(8천861호)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단순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주택복구지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만큼 「건축법」 등의 기존 법령을 개정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에는 '상습침수지역 등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이를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예외적 허용을 둔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정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반지하주택 신축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건축법」 안에 반지하주택 재건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을 상향하는 특례를 둘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 반지하주택 노후불량 건축물 판단 기준년수를 완화할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지하주택 침수지역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남 연구위원은 필요한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우선 리모델링 대상 선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반지하 거주민을 대상으로 매입·전세 등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전 지원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반지하주택 해소 국회토론회'에서 김병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반지하주택 해소 국회토론회'에서 김병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과 관련해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 등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빈집법 안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반지하주택 DB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반지하주택의 멸실을 유도하되 형평성·실효성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반지하주택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며 "「건축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반지하주택 정비 촉진 목적의 인센티브 지급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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