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9-25 16:30:58 최종 수정일 2023-09-25 16:35:39
25일(월) 김병욱 의원·경기도 등 '반지하주택 해소' 토론회
경기도에 있는 반지하주택 13만 6천38호…6.5%가 침수 피해
「건축법」 개정해 반지하주택 신축 원천 불허할 것 제언
반지하주택 재건축 땐 용적률 상향 특례 주는 방안도
반지하주택 DB 구축하고 거주민 이전 지원하는 안 논의
빈집법 내 소규모주택정비계획에 반지하주택 포함 제안
김 의원 "반지하주택 정비촉진 목적 인센티브 지급해야"
침수 위험에 상시노출된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강득구·김두관·김민기·김병기·김병욱·민병덕·민홍철·박상혁·한준호 의원 및 경기도 주최로 열린 '반지하주택 해소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남지현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주거용 반지하 수는 13만 6천38호로 추정되며, 이 중 6.5%(8천861호)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단순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주택복구지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만큼 「건축법」 등의 기존 법령을 개정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에는 '상습침수지역 등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이를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예외적 허용을 둔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정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반지하주택 신축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건축법」 안에 반지하주택 재건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을 상향하는 특례를 둘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 반지하주택 노후불량 건축물 판단 기준년수를 완화할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지하주택 침수지역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남 연구위원은 필요한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우선 리모델링 대상 선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반지하 거주민을 대상으로 매입·전세 등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전 지원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과 관련해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 등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빈집법 안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반지하주택 DB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반지하주택의 멸실을 유도하되 형평성·실효성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반지하주택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며 "「건축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반지하주택 정비 촉진 목적의 인센티브 지급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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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