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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차 개헌 시민공청회…"국회의원 선거구, 영토 대표성 보장해야"

    기사 작성일 2023-09-22 17:02:02 최종 수정일 2023-09-27 0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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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금) 개헌자문위 주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제4회차(경북권) 열려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
    2014년 10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비례가 2대 1로 변경
    전국 영토의 20%인 경북에 지역구 국회의원은 13명(4.3%)…수도권 쏠림 현상 가중
    선거구를 표의 등가성과 영토 주권을 함께 감안해 헌법에서 규정하는 방안 제시
    헌법 기본권 목록에 '주민자치권' 명시, 광역의회에 자치입법권 부여하자는 의견도

     

    22일(금) 오후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주최로 열린 제4회(경북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원 촬영관)
    22일(금) 오후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주최로 열린 제4회(경북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원 촬영관)

     

    국회의원 선거구를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영토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금) 오후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주최로 열린 제4회(경북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취지의 개헌을 통해 영토 주권의 비례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헌법에 영토의 대표성이 보장된 합리적 민주공화정이라는 취지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제41조 제3항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비례를 2대 1로 정하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편차는 2대 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10월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의 3대 1에서 2대 1로 변경돼 2016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박 실장은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계적 법리 판단으로 영토 주권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헌재의 판결과 (지역 대표성이 있는)상원(上元)의 부재는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의식을 퇴보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경상북도의 영토는 전국의 20%인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13명(4.3%)에 불과한 것, 영주·영양·울진·봉화,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기초자치단체 4곳을 엮어 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절반가량이 있는 등 쏠림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준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는 표의 등가성과 영토 주권을 적절히 감안해 법률에 따라 정한다', '선거제는 인구비례와 함께 지역대표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금) 오후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주최로 열린 제4회(경북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영상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진원 촬영관)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금) 오후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주최로 열린 제4회(경북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영상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진원 촬영관)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헌법에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지방정부가 자치입법을 제정해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헌법전문(前文)에 지방자치 관련 내용은 없고 제8장(지방자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117조·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법과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 교수는 "헌법의 기본권 목록에 '모든 국민은 헙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으로서 자치의 권리(주민자치권)를 가진다'는 문장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포괄적 법률입법권을 부여하는 토대 위에서 광역지방의회에 우선적 자치법률입법권과 위임 자치법률입법권을 배분하고 기초지방의회는 조례 입법권만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월) 수도권(경기), 14일(목) 강원권(춘천), 15일(금) 충청권(세종), 22일(금) 경북권(대구)에 이어 25일(월) 경남권(부산), 26일(화) 호남·제주권(광주)에서 순차적으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2일(금) 오후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주최로 제4회(경북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원 촬영관)
    22일(금) 오후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주최로 제4회(경북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원 촬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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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대구)=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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