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금

    홈으로 > 국회소식 > 국회는 지금

    개헌 시민공청회 제2회차 개최…"지방자치분권 명문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3-09-14 16:32:45 최종 수정일 2023-09-27 07:53:20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14일(목) 개헌자문위 주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제2회차(강원권) 열려
    현행 헌법전문에 지방자치 내용은 없고 제117조·제118조에서만 관련 내용 규정
    "지방자치 대부분의 내용을 법률에 위임…헌법상 지방자치 조항 제기능하지 못해"
    헌법전문에 지방자치분권 선언하고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하는 방안 제시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의 권한 강화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의견도
    박상철 공동자문위원장 "지자체 권한 등 개헌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 꾀해야"

     

    14일(목)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주최한 제2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지범 촬영관)
    14일(목)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주최한 제2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지범 촬영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가 14일(목)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주최한 제2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는 지방자치분권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며 "다음 개헌에서는 분권(分權)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전문(前文)에 지방자치 관련 내용은 없고 제8장(지방자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117조·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법과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윤 교수는 "헌법상 지방자치의 본질이나 개념적 요소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불충분한 상황에서 지방자치 관련 대부분의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로써 헌법상의 지방자치 조항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구체적으로 헌법전문에 국정이념으로서 지방자치분권을 선언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충성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정부 유형을 법률에 유보하지 않고 헌법에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4일(목)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주최한 제2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지범 촬영관)
    14일(목)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주최한 제2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지범 촬영관)

     

    박경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재정조정 조항 신설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당 관련 조항 개정 등을 언급했다.

     

    신형철 강원일보 정치경제담당 부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능과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헌법과 법률로 직접 수행하도록 한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위한 지방세 종류와 세목을 자치법률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은 "정치분권과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상원(上元)이 있어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회사에서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9차개정 헌법은 지난 36년의 시간 동안 소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국회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권한, 법원과 각 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등 개헌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박상철 공동위원장이 14일(목)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2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박상철 공동위원장이 14일(목)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2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한편 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월) 수도권(경기), 14일(목) 강원권(춘천)에 이어, 15일(금) 충청권(세종), 22일(금) 경북권(대구), 25일(월) 경남권(부산), 26일(화) 호남·제주권(광주)에서 순차적으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춘천(강원도)=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