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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차 개헌 시민공청회…"헌법전문에 민주화운동 정신 담아야"

    기사 작성일 2023-09-26 17:11:13 최종 수정일 2023-09-27 0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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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화) 개헌자문위 주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제6회차(호남·제주권) 열려
    헌법전문에 3·1운동, 4·19혁명 담겨…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포함하는 안 제시
    헌법전문에 '자치'와 '분권'을 명문화하고 제1조 제3항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자는 주장도
    지역대표형 상원(上元)제도 도입 제안도…"16개 시도에서 3~5명씩 선출한 위원으로 상원 구성"
    전국 6개 권역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호남·제주권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 내려

     

    26일(화) 오후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주최로 제6회(호남·제주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윤기 촬영관)
    26일(화) 오후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주최로 제6회(호남·제주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윤기 촬영관)

     

    헌법전문(前文)에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화) 오후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주최로 열린 제6회(호남·제주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다.

     

    이재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은 "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이자 이념적 기초라고 할 때 군사반란 세력에 맞서 헌정파탄 행위를 막아낸 5·18은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선언해 우리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발전시킨 역사적 대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이듬해인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전문에 포함했다.

     

    현행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부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는데, 개정안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했다.

     

    이 전문위원은 "5·18정신은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성장시킨 힘의 원천이었다"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현 단계에서 개헌을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의 하나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화) 오후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주최로 열린 제6회(호남·제주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영상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유윤기 촬영관)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화) 오후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주최로 열린 제6회(호남·제주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영상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유윤기 촬영관)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한 민주운동의 헌법전문 삽입이 필요하다"며 "민주시민 교육 강화, 지방분권 등을 포함해 정치적 이해충돌이 크지 않지만 기본권, 자유, 숙의, 참여 등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요소들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개헌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선 광주CBS 선임기자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헌법전문에 '자치'와 '분권'을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이어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헌법에 지역대표형 상원(上元)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 교수는 "16개 시도가 똑같이 3~5명씩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상원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적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지방과 관련한 사안은 상원의 동의나 찬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서면축사에서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18 정신을 담는 것"이라며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을 떠나 모두에게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이는 5·18의 가치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호남·제주권(제6회) 시민공청회는 수도권(제1회), 강원권(제2회), 충청권(제3회), 경북권(제4회), 경남권(제5회)에 이어 열렸다. 전국 6개 권역에서 실시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6일(화) 오후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주최로 열린 제6회(호남·제주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윤기 촬영관)
    26일(화) 오후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주최로 열린 제6회(호남·제주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윤기 촬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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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기념문화센터(광주)=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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